내 용 |
제목"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"교부 1.귀사의 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관련입니다. 2.본회는 귀사에서 신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 위탁에 따라, 동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합니다. 3. 귀사는 향후에도 연구소운용을 위한 적정요건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오며, 동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정의 변경신고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4. 본회에 최종신고된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, 관세, 인력지원 등 정부 R&D 지원을 제대로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귀사는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써 R&D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|